법원 "대통령실,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"

입력 2024-02-08 17:59   수정 2024-02-08 18:00

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2부(신명희 부장판사)는 8일 시민단체 '세금도둑잡아라'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.

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(엑스포)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,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.

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.

하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"당연한 판결"이라며 "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"고 말했다.

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